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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전제품 무상수거 포스터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 장사가 되지 않아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게 문을 닫고 폐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주위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깎이고 권리금과 인테리어비는 본전도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계약서상 원상복구 특례가 있다면 더더욱 피가 말리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열심히 장사 해보기 위해 가전제품들을 사들여 적당한 곳에 배치를 하였지만 폐업을 하고 가게에서 쫓겨나듯이 나가는 바람에 기존에 있던 가전제품 또한 정리를 해야 하는데요. 세척 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가전제품이면은 중고거래를 통하여 되팔아서 푼돈이라도 발생하지만 그렇지 못한 가전제품을 동사무소에 연락을 취하거나 가전제품을 폐기물로 돈 주고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PC나 모바일로 원하는 요일에 예약을 하고 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 서비스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가정용, 업소용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거해 가는 서비스 입니다. 동사무소에서 구매한 배출스티커를 일일이 안 붙여도 수명이 다 된 가전제품 온라인 접수만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장소에서 수거를 해가는 것입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 전자제품 생산기업이 모인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화공제조합의 폐가전 수거 예약 서비스입니다.

 

■ 무상 수거가 가능한 가전제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1. 세탁기 : 드럼 / 일반 세탁기, 탈수기, 건조기 
  2. 에어컨 : 실내기, 실외기, 일체형, 천정형 
  3. 냉장고 : 업소용, 가정용, 김치냉장고, 가정용 냉동고, 쇼케이스 
  4. TV :  PDP TV, LCD TV, CRT, 프로젝션 등
  5. 그 외 가전제품 : 식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냉/온 정수기, 공기 청정기, 러닝머신, 복사기, 전자레인지, 전기오븐 레인지,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오디오 세트 등
  6. 소형 가전제품은 5개 이상 묶음 배출 : 청소기 전기밥솥, 선풍기, PC본체, 전기히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등
  7. 필수 수거 품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소형가전제품은 꼭 5개 이상 아니라도 수거 가능합니다.

■ 폐가전제품 중 수거하지 않는 것도 있나요?
  • 미 철거 상태의 에어컨 실외기와 벽걸이 TV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전기장판 류
  • 전자 피아노와 같은 악기류
  • 안마기, 찜질기와 같은 의료기기
  • 세탁기의 모터나, 냉장고의 냉각기와 같이 제품의 일부분 분리해서 원래 모습을 훼손한 제품
  • 가스오븐레인지, 가스레인지 등 주방 기구
  • 그 외 수거하시는 분 인력만으로 수거가 불가능한 상태(예를 들어 지게차나 크레인 사용해야 할 상황)는 수거 업체와 연락을 사전에 취해야 합니다.

■ 수거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① 콜센터☎ : 1599-0903 

 - 연락 가능 시간 : 평일 08시 ~ 18시, 토요일, 공휴일 08시 ~ 12시(낮)

 - 휴무 (연락 불가능 날짜) : 매주 일요일, 1월 1일, 5월 1일, 설. 추석 연휴

② 홈페이지 신청 : http://www.15990903.or.kr 

③ 예약 가능 지역 : 전국 (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만 가능 )

 

※ 유의해야 할 사항 ※

-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 직원의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능한 제품은 수거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지만 수거가 가능합니다.

-복사기 / 프린터 배출 시 잉크, 토너 유출로 환경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잉크, 토너 탈착 후 밀봉해 주시면은 수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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