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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료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 전문직제외/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
◈ 지원금액
● 단독 가구 :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65만원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급여액이 300만원미만)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330만원
◈ 신청기간
신청 기간 종류 | 기간 | 비고 |
<반기신청 - 하반기> | 2023.03.01 (수) ~ 2023.03.15 (수) | 6월 지급 예정 (100%) |
<반기신청 - 상반기> | 2023.09.01 (금) ~ 2023.09.15 (금) | 12월말 지급 예정 (35%) |
<정기신청> | 2023.05.01 (월) ~ 2023.05.31 (수) | 8월말 지급 예정 |
<기한 후 신청기간> | 2023.06.01 (목) ~ 2023.11.30 (목) | 10월말 ~ 다음해 1월말 지급 예정 |
※ 기한 후 신청기간에 신청자는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
※ 2023.12.01 (금) 이후 신청 불가
◈ 신청요건
가구별로 지급하는 제도이므로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합니다.
2022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2022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자녀장려금 (4,000만원)
(*자녀장려금 :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재산요건
주택·토지·건축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현재 가구원 기준)
◈ 신청 제외 대상자
첫째) 20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둘째)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셋째)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신청방법( 2가지)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어플) 신청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클릭 ☞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기재
☞ 소득명세 기제 ☞ 전세금명세 기제 ☞ 계좌번호 및 연락처 기제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서면 신청방법>
신청서 양식 프린트하여 우편 접수 제출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2가지)
< ARS로 신청 >
☎ 1544-9944로 연락 ☞ 숫자 1번 누르기 ☞ 주민번호 13자리# 누르기 ☞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 누르기
☞ 숫자 1번 누르기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하기 ☞ 신청 완료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연락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 )
< 홈택스 >
손택스(모바일어플)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